2025년 07월 17일(목)

태국 여행 중 '동행' 남성과 술 마시다 폭행당해 치아·갈비뼈 부러진 20대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한 여성이 태국에서 '동행(잠시 여행을 같이 하는 일행)'을 구했다가 상대 남성에 폭행을 당했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태국 방콕시에서 여성 B씨(29)와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29)의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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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의 머리에 탄산수를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 2개가 완전히 빠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치아의 경우 경과에 따라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혼자 다쳤다'고 말하게 시켰으며 현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B씨가 넘어지면서 이빨이 부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귀국한 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나도 피해를 입었다", "먼저 신고해야 하나 의문이다", "악감정 없고 좋게 끝내고 싶다" 등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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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마치 성범죄자처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져 범행했다고 했으나 피해자와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따르더라도 그의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기분이 나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변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타지에서 치아가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