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회사에서 나눠주는 우유 한 개씩 더 먹었다고 월급에서 56000원 깐 중소기업 사장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되는 우유를 2개 먹었다가 월급에서 56000원 공제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우유 먹다가 혼났는데 누구 잘못이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A씨의 회사에는 아침을 대신해 우유와 빵을 제공해 주는 복지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난 운동하느라 빵 안 먹어서 우유만 가져와서 단백질 쉐이크 타 먹는다"라며 "이게 200ml라서 우유 양이 모자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우유 안 먹는 형이 있어서 내 빵이랑 형 우유랑 바꿔서 우유 2개씩 먹는다"며 "팀장님이 보더니 우유 남은 거 어차피 다 버린다고 2개씩 가져오라고 해서 이후로 맨날 2개씩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씨는 "저번 주에 인사과장님이 나보고 '너는 뭔데 우유를 2개씩 먹냐'고 하더라"며 "그래서 단백질 타 먹을 거라 2개 필요하다니까 '식수대로 정해져 있는 거 말도 없이 뭔 싸가지냐'고 그러셨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짜증나서 팀장님이 우유 버린다고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고 팀장님 이름 팔았다"며 "그러니까 (인사과장이) 나 한심하게 보더니 '가져가도 된다는 건 그 사람 생각이고 말을 하고 가져가던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인사과장의 물음에 3달이라고 답한 A씨는 '그동안 더 먹은 우유 값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그렇게 한 번 혼나고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다음 달 월급에서 56000원이 빠져있었다"며 "심지어 나 연차 쓴 날도 다 포함해서 공제시켰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하고 짜증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건데 일부러 이런 거 같다"며 "팀장님이 먹어도 된다 해서 먹은 건데 이딴 경우가 다 있냐"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이게 진짜 실화라고?",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 넣을 사안이다", "인사과장이 맞나", "안 먹으면 돈으로 주나", "복지가 왜 복지인데", "믿기지 않는다", "동료 직원 빵이랑 바꿔 먹었는데 그럼 빵값은 돌려주나", "대신 빵 안 먹었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하자"며 분노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글쓴이 말투도 잘못됐다", "애초에 담당자한테 말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 "눈치껏 했어야지", "애초에 월급에서 깐다고 했을 때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