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비닐봉투 공짜로 안 준다고 마트 사장 폭행한 남성..."이빨 5개 깨지고 코뼈 박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마트 직원이 비닐봉투를 '공짜'로 달라는 손님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직원 A씨는 손님의 폭행으로 치아 1개가 완전히 날아가고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외에 추가적인 부상도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훈방 조치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봉투공짜로 안준다고 폭행당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비닐봉투를 공짜로 달라며 욕설을 하는 손님을 만류하다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왜 그러시냐 좋게 말을 해도 상욕을 퍼붓길래 저도 욕을 했다"라며 "그러더니 다짜고짜 주먹질이 시작됐고, 저는 치아 1개가 통째로 날아가고 4개가 깨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뼈가 3조각이 깨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저를 향해 '널 죽이고 징역가겠다'라고 했다. 자신에게는 흔한 일인 듯 여유롭게 먼저 경찰을 부르라고 하고 경찰이 와도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런 정도의 폭행을 했음에도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간단한 경찰 조사 후 훈방조치됐다.


A씨는 "훈방조치된 사람이 저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주인이라 남들에게 일을 맡길 수도 없다"라며 "아직 경찰서에서는 연락도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시민들은 이런 사건을 경찰이 훈방 조치 했을 리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 피해자는 글을 추가하며 "경찰이 헷갈린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에게 '훈방조치했다'라고 해서 훈방이라고 했다. 귀가조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은 대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마트 업주가 봉툿값을 받지 않고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도 과태료는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