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동료 장교와 불륜 행각을 벌이던 여성 장교가 그의 아내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다.
기혼의 남성 장교 A씨는 유부녀 장교 B씨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가 그의 아내에게 발각당해 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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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혼한 상태인 A씨는 기혼자였던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위치한 자신의 군 주거시설에서 B씨와 속옷차림으로 있는 등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처분의 사유는 군인 품위 손상이었다.
당시 주거지에 도착한 A씨 배우자가 현장을 파악하고 집안을 확인했을 때 B씨가 베란다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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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화장실 앞에는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이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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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 이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