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의사 처방약 먹고 운전했다가 '마약 양성' 나와 면허 취소돼 직장까지 잃은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한 남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다가 마약류 양성 결과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남성은 운전면허까지 취소됐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복용한 약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성분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6일 JTBC '뉴스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60대 남성 A씨가 마약류 양성으로 면허 취소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9월 두 달 넘게 잠을 못 이룬 A씨는 괴로운 마음에 병원에서 수면제를 탔다.


여느 때처럼 수면제 반 알을 먹고 잠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트럭을 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버스를 들이받은 A씨는 경찰에게 '수면제를 먹어서 잠이 덜 깼나'라는 말을 했고 이를 들은 경찰은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검사 결과, 마약류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한 A씨는 수면제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더욱 당황했다. 


다행히 이후 처방전 등을 제시하며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돼 마약 투약 혐의는 벗었지만 면허 취소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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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가량의 공구를 들고 출근해야 하는 A씨는 면허취소로 운전을 하지 못해 당장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약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물 운전'을 적발하면 즉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한다. 


지난해 약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례가 81명이었는데 올해 10월 기준 벌써 8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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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습 투약, 중독 등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서 주의 사항 등을 잘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