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주택가 돌며 11명 강간한 연쇄 성폭행범, 아내·딸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약 11년 전 오늘, 2012년 11월 26일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42세이던 그는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직장인이어서 충격을 안겼다. 


'울산 발바리'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4년 동안 13회에 걸쳐 울산 동구 주택가를 배회하며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청소년부터 30대 등 피해자의 연령대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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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와 딸까지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주방이나 다락방 창문 등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해 무방비 상태로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시도하기도 할 만큼 악질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거엔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 남은 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2013년 6월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