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경찰이 황의조 휴대폰 동영상 유포자를 '형수'라 특정했던 결정적 이유

뉴스1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쓰던 휴대전화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다.


경찰은 그 경위를 추적하던 중 어떤 이유로 형수를 지목하게 된 것일까.


지난 25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봄 형수에게 자신이 안 쓰던 휴대전화를 건넸다.


남미 여행을 떠나는 형수가 가져갈 휴대폰이 마땅치 않다고 하자 빌려준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 부부와 황의조는 평소에도 상대방 휴대전화를 쓰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


이후 지난 6월 황의조 전 연인이라 주장하는 이가 인스타그램에 폭로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 글을 올린 폭로자가 형수라고 보고 있는데, IP 추적 끝에 내린 결론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계정의 접속 IP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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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는 황의조 동선과 일치했고, 숙소 복도 CCTV와 투숙객 등을 살핀 결과 그곳에 황의조 형수가 머문 사실도 발견했다.


영상 유포 약 2시간 뒤 형수가 네이버에 'IP 위치추적'을 조사한 기록도 찾았다.


황의조와 형수는 형수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런 와중에도 형수는 경찰 소환 조사 중 본인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기도 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유출 피해 여성 A씨는 "당시 황의조가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