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한 사고로 10대 고등학생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결국 과실을 실토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 B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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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A씨는 이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돌진했다"라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 해왔다.
이에 국과수가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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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부터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었다. 그는 뒤따라 오던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별한 질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