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20대 라이더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배달 갔다가 고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다.
주류를 주문한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3일 '한국일보'는 20대 배달 기사 정해영씨가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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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배달 기사 정 씨는 소주 3병을 주문한 고객에게 배달을 완료한 뒤 서명,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그런데 고객은 정 씨의 요청에 서명만 했고 신분증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정 씨가 다시 서명과 신분증을 요청하자 "시비 거냐"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정 씨가 경찰 신고를 하자 고객은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그는 응급실에서 왼쪽 안와골절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300만 원 넘는 치료비도 정 씨가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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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치료비와 산재 신청을 위해 배달 앱 측에 연락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배달 기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배달 앱 측은 "피해 라이더에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이후 필요한 것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