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뒤에 태운 채로 학교로 들어가는 남학생 A군 / MBC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난달 초 벌어진 한 사건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 중학생이 심야시간 집에 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성폭행을 한 것이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남학생은 3초마다 한 대씩 피해자를 때리며 심한 폭행을 가했으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학적인 유사강간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학생은 자신의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만약 신고하면 네 딸도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해주겠다"는 식의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는 자식뻘 남학생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충남 논산경찰서는 이 남학생을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결심공판은 지난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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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15)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하고, 벌금 30만원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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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군 변호인의 발언이 시작됐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