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불법촬영' 논란에 황의조 측 "영상 속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하는 '유부녀'"

인사이트황의조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사생활 유포 피해와 함께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오늘은 그의 사생활 유포 및 협박범이 '가족관계'인 친형의 부인 즉 형수라는 사실이 폭로돼 충격을 줬다.


그런 상황에서 황의조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성관계 영상 속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 중인 기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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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상대 여성과 장기간 만남을 가지면서 촬영 및 삭제를 반복해 '합의 없는 불법촬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간 상호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불법촬영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 여성과 직접 대질조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또 지난 5월7일 이후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다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는 점,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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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명하게 여성이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함께 봤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해 가능했다"라며 "황의조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했다"라고 밝혔다.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관계를 했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과연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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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했다면 '굳이' 먼저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함께 법적대응을 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라며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 악의적 의혹이 계속되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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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이는 '가족 관계'인 친형의 부인(형수)으로 밝혀졌다.

황의조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형수 A씨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