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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네가 내 딸 스맡트폰 가져갔어? 내 딸 폰 내놔"
딸이 학교의 교칙을 어겨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자 직접 해결에 나섰던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엄마가 교사에게 한 행동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엄마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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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딸은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 학칙을 어겼고, 담임 교사는 스마트폰을 직접 수거했다.
그러자 딸은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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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하소연을 듣고 격분한 A씨는 직접 학교로 찾아왔다.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담임 교사는 A씨가 던진 스마트폰에 맞지는 않아 신체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이후 A씨를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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