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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경찰이 도주했다 잡혔는데,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른 경찰이 그대로 돌려보내면서 음주 증거가 사라졌다.
해당 경찰은 처벌은 피했지만 계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은 지난해 9월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2시간 가량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20잔 넘게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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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이른바 '소맥'도 2잔을 곁들였다.
이후 2차로 장소를 옮긴 뒤 자정 무렵까지 맥주 19잔을 더 마신 A 순경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첫 회식 장소인 식당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직접 승용차를 몰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는 차량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으나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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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고 30분 뒤 순찰하던 다른 경찰관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특정해 A 순경을 당일 새벽 경찰서로 소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순경 부서 팀장이 수사관에게 "봐 달라"고 부탁하자 그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침이 되자 경찰서 안에 소문이 퍼졌고 결국 A 순경은 사고를 내고 10시간 넘게 지나 당일 오후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순경의 음주운전 의혹을 2개월가량 수사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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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순경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그의 범행 당시 계급은 경장이었으나 징계를 받고 순경으로 강등됐다.
A 순경은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A 순경의 당시 비위 수준을 볼 때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 공무원이었는데도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