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결혼식 5개월 앞두고 예식장이 리모델링 한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강남 유명 예식장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를 해와 예비부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졸지에 결혼식을 올릴 식장이 사라진 예비부부들은 "리모델링 계획 있었으면 예약받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뿐만 아니라 예식장 측의 헤어, 메이크업, 교통 대절비 등 부수적인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일 서울경제신문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A 예식장은 지난 3일 예비부부 70여쌍에게 "리모델링을 이유로 내년 4월과 5월 예식을 취소한다"라고 통보했다.


미리 식장을 예약했던 예비부부들은 이같은 횡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권 대부분의 예식장은 1년 전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앞이 캄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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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은 이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을 취소하면 위로금 차원의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3월로의 예약 일시 변경, 협약을 맺은 인근 예식장으로 예약 이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비부부들은 인근 예식장의 경우 예약이 다 차 있으며 남은 시간대엔 추가금을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교통편 대절, 헤어, 메이크업 예약금 등의 피해 보상은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