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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정부 24·패스(PASS) 앱에서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수능을 갓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라며 유혹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가짜 신분증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링크로 배포하는 식으로 품질에 따라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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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SNS 등을 통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홍보하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과 효력이 같다며 위조를 부추기고 있다.
업자들은 지난해부터 도입한 정부24·패스(PASS) 앱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실사용률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긴 수험생 생활이 끝나고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는 미성년자들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거래하며 더 활개치고 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릴수록 주류를 판매하는 편의점·식당·유흥업소 등의 업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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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업주도 위조 신분증에 속은 피해자이지만 단속에 걸리면 책임은 모두 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0대 손님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받은 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업주 A씨는 청소년 2명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이를 확인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가짜 모바일 신분증은 공무서 위조·변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규정도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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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적힌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상 가짜 모바일신분증은 가짜 공문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가짜 모바일 신분증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등 공무원에게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를 활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집행 방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엄연한 공문서위조임에도 명확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모바일 문서도 공문서로 인정해달라는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