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낮에 80대 남성이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경찰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A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80대 남성 B씨가 침입했다.
B씨는 초인종 소리에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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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았던 A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B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인적 사항 등 간단한 기초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B씨가 고령인데다 도주의 위험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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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B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B씨가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하는 등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강간 등 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