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왜 제가 낸 세금으로 MZ 청년들 탈모비를 지원해야 하나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탈모 치료비 지원', '추가 아동수당 지원' 등 현금성 복지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존 복지 정책과 중복된다며 축소하거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산 사하구는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청년 등 특정 연령을 지원하는 데 공공 재원을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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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서울 성동구와 충남 보령시 등 다른 지자체에선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성동구는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금액 가운데 50%를 준다.


비용은 연간 최대 20만 원이며 보령시 또한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약 값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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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어린이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 정책도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지급하려던 현금성 복지 정책 '아동 건강ㆍ문화체험활동비'를 내년에도 주기 위해 복지부에게 문의했다.


현재 제주도는 '아동 건강ㆍ문화체험활동비'로 8~9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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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지부가 지원 범위 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제주도는 내년에는 지원 범위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 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도내 초등학생에게 한 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주려던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시기는 아예 연기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와 건전재정 실행방안으로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건전재정 공동 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