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쉬는 시간에 가방에서 "따르릉" 벨소리 울려 1년 고생 '물거품' 된 수험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수능 날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를 받았다. 


지난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시험장에서 1교시 시험 후 쉬는 시간에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 소리를 들은 수험생이 신고했고 가방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은 귀가 조처됐다. 


다른 시험장에서도 시험 도중 한쪽에 모아둔 수험생 가방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조사를 벌여 해당 학생을 퇴실 조처했다. 디지털시계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퇴실 되는 일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천의 한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 2개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뒀다가 적발됐고, 인천의 또 다른 응시자는 탐구 영역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제1 선택 과목 답안지를 수정하다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대구에서도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학생들이 시험 무표 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부산 등지에서도 일부 수험생들이 전자기기 소지, 종료령 이후 문제 풀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위반 등으로 시험 무효 처리를 받았다.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40건으로 잠정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 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수능 성적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8일 정답을 발표한다.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