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길빵' 흡연자들 때문에 코 막고 뛰어서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직접 포스터 붙여도 소용 없어

인사이트초등학생들이 상암동 길거리에 붙인 포스터 / JTBC '뉴스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직장인이 밀집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근 초등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 최대의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집적단지(DMC)인 상암동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리 곳곳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향해 금연을 호소하는 포스터를 거리에 대거 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포스터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등하교 때 담배 냄새로 고통받아요', '한참 자라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어른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학교 주변 500m는 금연 구역입니다', '저희가 흡연구역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피우세요'라고 적혔다.


심지어 심각한 담배 냄새에 '등하교를 숨 참고 한다'고 까지 쓰여 있었다.


비뚤배뚤한 글씨와 귀여움 가득한 그림이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스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가래침까지 뱉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들이 떠난 길바닥에는 꽁초가 한가득 쌓였다.


실제로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를 막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아기들도 있고 이러다가 병 걸리면 그걸 책임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하소연했다.


직장인들이 흡연하는 길거리와 흡연 구역은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1분만 걸으면 초등학생들이 담배 연기를 마시며 등하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부분의 거리 흡연자들은 좁은 곳에서 흡연 시 옷에 냄새가 배는 것과 상대의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 넓은 거리를 찾는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한창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거리 흡연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은 단속이 쉽지 않아 '길거리 흡연'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