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집에 가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 남성에게 12년형이 선고됐으나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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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의 다가구주택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 새벽 B양을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또다시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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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1분경 B 양 부모에게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4만원을 송금 받고 나서야 B 양을 풀어 줬다.
A씨는 이후 흉기를 갖고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가 검거됐다.
이에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