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소방서 앞에 당당하게 불법 주차해 놓고 밥 먹으러 간 쏘나타 아줌마 차주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한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한 후 음식점으로 향한 사실이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계정 '보배드림'에는 소방서 앞 불법주차 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글에는 "아주머니 밤에는 불 안 납니까. 119 구급차 출동 안 합니까"라고 적혔다.


이어 "아주머니가 쏘나타 뉴 라이즈를 인천 송도 소방서 앞에 주차하더니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라며 "황당해 10번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사진을 보면 119라고 쓰여진 소방서 차고 앞에 한 차량이 떡하니 주차된 모습이다.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차주의 행동을 지적했다.


댓글에는 "이런 거는 그냥 면허 압수해야 한다", "불법인 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왜 저러냐", "내가 다 부끄럽다", "견인해서 폐차시켜야 한다", "본인 때문에 출동 늦어져서 생명 못 구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음식점 가는 게 그렇게 급했을까"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인천 서구의 한 소방서 앞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지난달 13일 소방서 앞 불법 주차된 차량 / '보배드림'


지난달 13일 '주정차 금지'라고 노란 글씨가 크게 적힌 소방서 앞에 한 SUV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차고 바로 앞쪽에 주차해 소방차 두 대를 완전히 막은 상태였고 소방대원 여럿이 불법 주차 차량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후 어디선가 유유히 걸어 나온 차주가 차량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해당 시간에 출동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화재나 생명이 오가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소방차 출동이 어려울 뻔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청은 긴급 상황 시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강제 돌파, 강제 견인, 차량 파손, 차 밀기가 모두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차량 등이 훼손되더라도 손실 보상을 따로 하지 않는다.


해당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주차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