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대학생 죽인 10대..."형량 너무 무거워 부당" 항소했지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무면허로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원심 구형대로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미성년자이던 A군은 친구 C군이 훔친 아버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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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1심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A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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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역시 재판부에 반성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면허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며 호기심으로 반복해 무면허 운전했고 이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군에게 차량을 제공한 C군은 함께 기소됐으나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7일 A군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