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난 배달음식 먹어 가스 필요없다"... 오피스텔 도시가스 호스 싹둑 자른 20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3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가스방출 혐의로 2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오피스텔 내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 등으로 절단한 뒤 약 2시간가량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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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범행으로 28세대 규모 오피스텔 내부에 도시가스가 차자 주민들은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스 냄새를 확인하고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 20여 명을 대피시켰다.


가스 냄새의 원인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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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 도시가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지만 출동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할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중범죄로 처벌된다. 

형법상(제172조의2 제1항) 가스 방출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