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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치안 연구를 위해 드론 업체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경찰 9명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3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소형 드론 개발 과제에 자문단원으로 참여한 경찰 9명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선상에 오른 자문단 전원에게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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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1년 2월 폴리스램2.0 현장 참여 중심형 연구개발 사업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참여 중심형인 해당 사업은 경찰 자문단이 각종 기기 및 시설, 재료, 전문가 자문 등을 3년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21년 5월, 해당 사업에 소형드론 개발 분야 과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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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같은 해 9월 치안 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경찰 자문단이 구성됐다.
자문단원들은 2021년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해 폴리스랩2.0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1인당 1대씩 약 400만 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 받았다.
제공과 동시에 '3년 뒤 반납'이라는 조건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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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0월 말 자문단원들은 수백만 원의 드론을 받았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돼 입건됐다.
대기발령 조치까지 받으며 실질적으로 직업도 잃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금품 수수 혐의는 아니고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건으로 자문단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단원들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