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후원받고 노출하는 성인 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방송 본 동료가 신고

인사이트YTN '굿모닝 와이티엔'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여성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4일 중앙부처 소속인 7급 공무원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인터넷 성인 방송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시청자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자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후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는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다.


결국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근절 클린 캠페인'이라는 화면을 띄우며 방송이 일단락됐다.


이런 행각은 A씨의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YTN '굿모닝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심정을 전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BJ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임용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활동임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부처는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