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또래 친구들에게 성인기구를 되팔아 이득을 취한 17살 여성 청소년이 적발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성기구와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대표 A씨(40)와 법인, 청소년 3명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업경찰단에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표시를 해야 한다.
또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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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B몰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비회원 주문이 가능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B몰에서 청소년 2명이 사간 성기구는 146건으로, 268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 중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17살 C양은 이를 SNS 등에서 되팔아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재판매 해 470만 원의 이득을 봤다.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13~18세 청소년은 16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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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구매자 D양(14)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기구를 구매했으나 판매하지 않아 처벌을 면했다.
이밖에도 부모님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청소년 등이 적발됐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