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4살 아들 앞에서 술 중독 아내 쇠목줄 채워 감금하고 때려죽인 30대 남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만취한 채 귀가하자 격분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살 된 아들이 보는 데서 아내를 쇠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두 부부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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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아내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할 수 있었다. 


A씨는 1주일 간 아내가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려 아내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 1월 31일 아내가 술에 취해 경찰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자 A씨는 격분해 아내를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와 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대낮에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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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3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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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살 된 아들이 보는 데서 아내를 쇠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지만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아이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