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근데 저희 촉법이라 ㅎㅎ"...여중생 폭행하고 속옷만 입혀 촬영한 학생들이 보낸 문자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여중생 1명을 폭행한 뒤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10대 학생들이 피해 학생 부모를 조롱했다.


지난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1일 이들은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은 후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양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려고 연락했지만, 이들은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협박하지 마시라" 등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SBS에 "억장이 무너진다. (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면서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31일 사건을 송치 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 시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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