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계곡서 후임에게 '다이빙 강요'해 죽게한 군 선임들...2심서 모두 '무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계곡에서 함께 놀던 군대 후임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들이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었던 이들은 2021년 계곡에서 故 조재윤 하사와 함께 물놀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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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조 하사가 숨졌다. 다이빙을 했다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함께 있던 A씨와 B씨는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물론 과실치사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무일에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통과 밧줄을 던지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물통에 닿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잡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가 성립했다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를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절벽에 서 있었을 사람을 생각 안 하나"라고 항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조 하사는 생일을 맞아 놀러 가자는 선임의 제안에 따라 한 펜션 근처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는 선임의 권유에 "무섭다"라며 주저했지만 선임은 "구해주겠다"라며 물에 뛰어들 것을 종용했다. 결국 조 하사는 뛰어들었지만 A씨와 B씨는 구조에 실패했다.


고인은 119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