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보호자의 폭행과 학대로 인해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아이는 친모의 학대로 인해 죽음을 맞은 것이었다. 친모는 1살짜리 아이가 칭얼대자 시끄럽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YTN은 4일 대전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살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20대 여성 A씨가 담요로 감싸진 아이를 안고 뛰어왔던 사건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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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다. 4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 의료진은 아이의 얼구로가 몸에서 심한 멍 자국을 발견했다.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눈 주위 광대,, 허벅지, 몸통, 등 각종 신체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치모를 입건해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했다.
YTN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는 '외상의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왔다"라며 "아이가 칭얼거리며 시끄럽게 울어 때리게 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폭행가담자·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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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사건이 있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존의 살인죄 혹은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량이 더 높다.
기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 처벌 형을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처벌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