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마트 주차장에서 몸으로 빈자리를 맡아둔 여성이 지적당하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지난 7일 JTBC '사건 반장'에는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차 자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소개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께 A씨 부부가 겪었다.
A씨는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평일임에도 주차 자리는 가득 차 있었고 가까스로 빈자리를 찾은 A씨는 주차하기 위해 차를 돌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갑자기 여성 B씨가 "여기 자리 있어요"라며 A씨가 주차하는 것을 막아섰다.
심지어 B씨는 차를 타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맨몸으로 주차 자리에 서 있었다.
당황한 A씨 부부는 "어이가 없다. 사람이 주차하는 거냐"며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TV에서 보던 걸 여기서 본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에 B씨는 불쾌하다는 듯 눈을 흘겼고 이를 발견한 A씨 아내가 "뭘 그딴 눈으로 쳐다보냐"며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B씨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받아쳤고 A씨는 "상식적으로 차가 보이지도 않는데 자리를 사람이 맡아 놓는 건..."이라며 황당해했다.
B씨는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상식이 없다는 얘기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아 진짜 싸가지가 없네. 그러고 보니 당신네들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아내가 '그냥 가자'며 대꾸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송을 본 누리꾼들 역시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그냥 그 앞에 주차하고 가버리지", "기본 에티켓을 모르는구나", "본인이 차도 아니고 거기 왜 서있냐",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냐", "영상보고 부끄러움이라도 느껴라",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며 B씨의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주차장 빈자리 맡기'로 인한 다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이 이용하는 주차장 주차 자리에 대해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 벌칙 규정도 없다. 실랑이가 발생해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주차장 빈자리 맡기는 공동 주차장을 이용하는 서로 간 지켜야 할 매너와 배려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