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군 복무 중 다쳤다면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군 복무 중 임수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이 생긴 뒤 그 부상·병으로 인해 전역 후 사망에 이를 경우 '전사자·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전역한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는데 국방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10일 국방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9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과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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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전사·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라도 전역 뒤 사망하면 전사·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당시 신분에 따라 예우와 보상에 차별이 있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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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사자와 순직자에는 차이가 있다.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로 분류되며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