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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처럼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받게 된다.
지난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최재형·서범수·이종성·이헌승·이용호·임병헌·조명희 등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에는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도 '면허'가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의학·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공 분야 실습 때,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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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아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실습교육 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의료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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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권한은 최대한 까다롭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