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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력 조직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돼 뇌물 금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데 전혀 근거가 없다며 박 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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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정치권에 자신의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제보하며 이 대표가 국제 마피아 측근들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박씨의 말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이 대표에게 전달된 현금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씨는 선고 직후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