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양육비 6년째 안 준 아빠, 취재진 보고 놀라 법원 담장 뛰어넘어 도망갔다 (영상)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외도로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를 받고 나온 남성이 취재진을 피해 줄행랑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지난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이혼한 뒤 세 자녀에게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최근까지 6년간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MBC '뉴스데스크'


이날 재판장 방청석에는 비슷한 사례의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재판부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고성이 새어 나왔다.


이번 재판을 통해 첫 실형 선고로 엄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나섰던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을 방청한 A씨의 전처 B씨도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다시 법원에 오면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직후 A씨가 법정을 빠져 나오자 양육비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출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질문을 하자 갑자기 있는 힘껏 내달리며 뜬금없는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A씨가 어른 허리 높이의 법원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도망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2년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벌금 등 약식 기소가 태반이었고 미지급 피해자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사건으로 첫 실형이 내려지기를 바랐지만, 양육비 미지급 사례 실형 선고는 이로써 다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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