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5천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때리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군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3명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피해자는 다른 고교의 또래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 D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천원을 보내줬다. 그러나 같은 달 자신의 생일을 맞아 5천원을 달라는 요청을 D군이 거절했다.
이후 A군은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놀이터에서 D군을 만나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C군은 옆에서 싸움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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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은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며 싸움을 부추겼고, D군에게 "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 3명은 폭행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냈고 결국 D군은 사건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세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 C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됐지만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공탁하고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범행이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된 점 등이 고려돼 A군은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군은 장기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8개월로 형량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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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피고인 C와 B군은 단지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다만 피고인 측이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