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고속도로 달리며 휴대전화로 주식 확인...휘청이는 버스에 공포에 떤 승객들 (영상)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위험천만하게 휴대전화를 보다가 승객에게 적발됐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고속도로에서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고속버스 기사에 대한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오산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버스 기사 바로 뒷자리에 앉은 승객 A씨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많이 흔들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생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버스 기사에게 있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버스 기사의 한 손에는 휴대전화가, 다른 손에는 운전대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갔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휴대전화에 집중한 기사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심지어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A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해당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로 주식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항의했고 버스 기사는 그제야 승객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사과 후 주행하던 버스 기사가 앞차와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고 난폭운전 하는 것 같았다"라면서 휴대전화 사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화풀이하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건의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버스 기사들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월에도 시외버스 기사가 주행 중 두 손을 떼고 휴대전화를 조작해 승객들이 불안에 떠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승객 수십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는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 TV 'JTBC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