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카드수수료 비싸다고 현금 강요하는 일부 자영업자...소비자들 "팁 요구랑 뭐가 다르냐" 반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맛있게 드셨다면 현금 결제 부탁드려요", "만 원 미만은 현금 결제 해주세요"


며칠 전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과 한 식당을 찾은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식사를 마친 뒤 각자 계산하려는데 식당 주인이 "한 번에 계산하거나 현금 주시면 좋을 텐데. 카드수수료 너무 비싸요"라며 은근슬쩍 현금 계산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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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카드가맹점인 식당에서 식사한 뒤 카드를 내밀었다가 핀잔과 함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다녀오라는 요구를 받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탈세 목적이 아닌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사에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에겐 적지 않은 짐이라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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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거나, 카드 결제 시 수수료 10% 등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는 등의 행위 모두 불법이다.


현금영수증 거부 건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은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엔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강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