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해 사흘 만에 붙잡혔던 김길수가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지난 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김길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김길수가 소유한 서울 금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KBS에 따르면 새로 이사 갈 집에 계약금까지 치렀다는 세입자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집주인이 탈주범 김길수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다 물어 줘야 되고 이사도 못 가고, 대출이자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해당 오피스텔의 매입가도 2억 6천만 원으로 김길수는 자기 돈 한 푼 없이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또 그는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약 2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후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인천과 서울에 총 2채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10일 새 세입자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수사 결과, 김길수는 지난 7월에도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길수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받은 잔금을 변호사비로 충당하려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유치장에서 김길수는 플라스틱 숟가락의 일부를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구치소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안양의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도주했다.
6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63시간여 만에 김길수를 경기 의정부역에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