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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났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검거됐다.
김길수의 현상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이 현상금은 누가 받게 될까.
지난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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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에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마터면 놓칠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김길수는 얼마 못 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은 김길수의 현상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
이들은 법무부 등 교정본부에서 내건 현상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9조 제4호'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수사·범인의 검거'가 직무인 공무원이라 현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별도 격려 메시지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를 시도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신속히 검거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준 유공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경찰청은 도주 피의자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이선주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사와 김민곡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주 공로자 2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외에 공조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김경수 의정부경찰서 경사와 서형렬 안양동안경찰서 경감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 수여도 동시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