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아버지 살려주세요" 수차례 애원하는 아들·딸 살해한 비정한 아빠... 사형 구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친부 A씨의 살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자신의 트럭에서 딸 B양(17)과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물건 등 을 구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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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을 하기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아들 C군이 A씨에게 "아버지,살려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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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해 범죄가 중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