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커플 4인이 호프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쳐 사장이 분노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프집 사장이 '기분이 더럽다'라는 제목으로 쓴 폭로글이 올라왔다.
지방에서 작은 호프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은 "오늘 새벽 남녀 2커플 4명이서 몇 푼 되지도 않는 3만 6,500원이 아까워 여자친구는 택시 태워 보내고 토껴버렸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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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여자친구를 택시에 태운 남성도 그냥 가버릴 것 같자 불안한 마음에 쫓아가서 "그냥 가시는 거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담배 한대 피우고 들어갈 거다"라고 했으나 그길로 도망쳐버렸다.
사장은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정말 진 빠진다. 돈 몇 푼에 왜 인생을 저따구로 사는 거냐"라고 하소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인당 1만 원씩만 더치페이 해도 되는 금액인데 도망치자, 사장은 이들이 작정하고 일부러 '먹튀'한 것 같다고 확신했다.
또 사장은 CC(폐쇠회로)TV 화면에 잡힌 커플들과 택시를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택시 사진이랑 택시 탄 시간도 같이 경찰에 신고해라고 조언했으나, 사장은 "신고는 했는데 형사 말로는 번호판이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면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