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방 끈이 뒷바퀴에 걸려...버스 뒤에 아이 매달고 70m 주행한 운전기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어린이집 통학버스 뒷바퀴에 가방끈이 걸린 2세 아이가 크게 다쳤다. 버스는 유아가 뒷바퀴 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약 70m가량 주행했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통학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친 유아의 승하차를 담당하던 보육교사 C씨와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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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오전 9시, A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아이들의 하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하차하던 유아(2) D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했다.
당시 D군의 가방 끈은 버스 뒷바퀴에 걸려 있었다. D군이 뒤에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던 A씨는 약 70m를 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D군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정문이 아닌 도로 방향으로 문이 열려있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D군도 돌아가던 아이 중 한 명이었다. A씨는 D군의 가방끈이 뒷바퀴에 걸린 걸 알지 못해, 그대로 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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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C씨는 재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동승 보호자로서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장 B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금고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