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만남 어플'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 후 성병 걸린 여성...찾아갔더니 스토킹 고소 당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병'에 걸린 여성.


이 여성 A씨는 곧바로 남성 B씨에게 항의했다. B씨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더니 나중 갈수록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항의하기 위해 남성 B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다.


B씨는 피해 여성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수차례 만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복잡한 잠자리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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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이데일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이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스토킹이 인정이 된다며 A씨를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고 치료비 지급 등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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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B씨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B씨를 찾아간 것은 성병과 관련해 보상 요구와 추궁을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B씨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주거지를 찾아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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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가 B씨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단 2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