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에 이어 오는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노동계는 2023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실질임금은 5.5% 감소했으며,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5.1%로 오른 것으로 조사된 것을 언급하며 비정규직노동자 등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액수로 1만 2000원을 요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내달 24일 전국노동자 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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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에선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과도하단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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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 등이다.
만약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