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SNS로 여학생 73명 유혹해 '성착취'한 27살 회사원...피해 초등생 여아는 극단적 선택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돈 주면서 음란 사진·영상 찍도록 유도...제작한 성착취물 영상만 2976개, 피해 초등생 1명은 극단적 선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 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A씨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SNS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총 73명의 청소년에게 돈을 주며 음란 영상과 사진을 요구했다. 그는 영상과 사진을 받은 뒤부터 청소년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영상은 무려 2976개에 달했다. 피해자는 전원 미성년자였다.


안타까운 건 피해자 중 초등학생 여아도 있었는데, 이 피해 초등생 여아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반성문 여러 통을 재판부에 전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