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이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이 담배를 구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른 남성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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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이 담배를 구매한 학생의 사촌 형이라고 주장하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냐. 경찰에 신고할 건데, 신고 당하지 않으려면 현금 40만 원을 달라"라고 직원을 협박했다.
직원이 불응하자 이들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취소하겠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런 수법으로 직원에게 20만 원을 챙긴 뒤 신고를 취소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같은 날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50만 원을 뜯어냈으며, 현금을 주지 않은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을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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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편의점 6곳을 돌며 두 곳에서 총 70만원을 뜯어낸 일당. 경찰에 따르면 5명이 팀을 이뤄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하고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