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과거 SNS에 올렸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임 회장은 '소아과 전문의한테 귀지 떼다가 피났다고 민형사소송'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중이염에 걸린 아이의 부모가 소아과 의사에게 민형사소송을 걸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중이염이 의심되는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소아과 의사에게 찾아갔고, 아이 귀지를 제거했다.
귀지 제거 후 아이 귀에서 피가 나자 이들 부부는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한데 이어 2천만 원을 배상하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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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피가 나도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 끝이고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다"라며 "심지어 이 케이스는 의사가 피를 냈는지, 아이가 귀에 손을 넣어 피를 냈는지, 보호자가 피를 냈는지 증명조차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이 땅에 소아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낫겠다"라며 통탄했다.
지난 1월에는 해당 의사가 고소 진행 경과도 알렸는데, 보호자인 부부는 법조계에 있으며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가 아이 부모가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받았단 의사의 사연도 올라왔다.
임현택 SNS
지난 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익명 게시판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B 전문의는 아기가 진료 중 움직여 다칠 수 있고, 다쳐서 피가 나 의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이같은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