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초등학생 여아 홀로 있는 집에 수차례 찾아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21일 A씨는 에어컨 설치를 위해 B양(11·여)의 집을 방문했다가 B양이 낮 시간대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해 7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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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B양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모니터를 가까이 보고 있는 것 같아 뒤에서 안아 당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혼자 집에 있는 B양이 안타깝고 딸 같이 느껴져 치킨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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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부모 없이 홀로 집에 있다는 환경적 취약점을 이용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B양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