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약물 투여 기준치를 50배나 넘겨 12개월 영아를 사망케 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50대 여성·수간호사)·B씨(20대 여성)·C(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1년·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유기치사 혐의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제주대병원 42병동 수행 간호사인 B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 방식이 아닌 정맥에 직접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사는 분명 B씨에게 네블라이저로 투약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B씨는 정맥에 직접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사했다. 주입한 5mg도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소아는 0.1mg이 기준치다.
약물 주입 후 영아 상태가 안 좋아지자, 수간호사인 A씨가 응급 처치를 했다. A씨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도 B씨와 C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하며 투약 오류를 덮으려고 했다. 투약 오류를 완벽히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 내용도 삭제하고, 간호사 처치내용도 지웠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투약 오류 사고 이후 보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투약 오류를 범한 B씨 측 변호인은 "투약 오류(과실)에 따른 사망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행위가 유기치사까지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C씨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투약 사고 보고서와 간호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보고서 미작성 등 투약 오류 발생 이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투약 오류를 저지른 A씨·B씨·C씨에게 각각 징역 5년·4년·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A씨·B씨·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재판부 측은 투약 오류로 영아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후에 벌어진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간호사라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투약 수칙을 어겼다"며 "특히 대학병원에서 공적으로 작성한 의료기록이 수정·삭제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린 점,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를 접한 유족들은 "돈이면 다냐", "우리 아이 어쩔 거냐"라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